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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단 사전 예방으로…경총,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의 제출

노동규 기자

입력 : 2025.09.04 13:54|수정 : 2025.09.04 14:02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처벌과 감독에 치중하는 현 산업 안전 정책 기조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4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방향을 사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러 법령에 산재한 처벌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산업법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 형벌체계 정비 및 안전보건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자율 예방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 ▲ 사업장 감독방식 및 사고조사체계 개선 ▲ 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형벌채계 정비 및 안전보건 법령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선 산업재해에 따른 징역형을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경총은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자율 예방 관리체계 정착에 대해선 '산업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전했습니다.

사업장 감독방식 및 사고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 사업장 감독방식을 즉시 처벌에서 선 지도·지원으로 전환하고, 법 위반 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 등이 건의됐습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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