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표지판
프랑스가 미국 구글, 중국 쉬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역대급 제재를 가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3일(현지시간)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3억 2천500만 유로(약 5천270억 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CNIL의 그간 제재 사례를 따질 때 가장 큽니다.
CNIL은 구글이 정보가 제공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를 설정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인터넷 광고와 대형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필수입니다.
특히 CNIL은 이용자들이 구글 계정을 만들 때 '쿠키 월'(cookie wall)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쿠키 월은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콘텐츠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CNIL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CNIL은 구글이 지메일의 인박스 아이템들 사이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내 이용자들이 5천3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판례를 고려하면 이런 사안은 이용자들에게 미리 동의받아야 하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이 부적절한 쿠키 사용을 이유로 CNIL의 징벌적 조치를 받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CNIL은 2020년 1억 유로(약 1천622억 원), 2021년 1억5천만 유로(약 2천4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은 6개월 안에 인터넷 쿠키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를 위반 때 구글 본사와 아일랜드 지사가 하루 10만 유로(약 1억 6천200만 원)씩 추가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CNIL은 쉬인에도 쿠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천만 유로(약 2천430억 원)를 부과했습니다.
쉬인은 월간 1천2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내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쿠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IL은 쉬인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동의를 철회할 방안도 적절히 만들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프랑스와 EU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쉬인은 혐의로 제기된 사안의 본질, 현재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항의했습니다.
구글과 쉬인은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쉬인은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일단 이번 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NIL은 온라인 업체들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 지난 5년 동안 쿠키에 집중했다며 트래픽이 많은 곳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