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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재판부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박나래 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중고 명품샵에 장물로 내놨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에서는 박나래 씨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