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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법적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이 면직 검토의 사유라고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사안은 7월에 감사원에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인데요.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인 지난해 9월, 네 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따따부따 M 라이브)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정치 운동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단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했단 이유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여권의 거듭된 사퇴 압박엔 임기를 지키겠단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 사퇴할 용의는 없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