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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5만 건…121명 아직 못 찾아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08.29 10:17|수정 : 2025.08.29 10:17


▲ 실종 예방 지문 사전 등록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약 5만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실종 아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실종 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입니다.

'실종 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모든 나이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 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 8천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2만 5천171명으로 51.5%, 장애인이 8천315명으로 17%, 치매환자 1만 5천836명으로 31.5% 등이었습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121건이었는데 아동이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 순이었습니다.

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해제 (사진=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발견된 시간을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습니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지난해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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