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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한국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유승준 / 지난 2001년 :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해진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하고"
병역 의무를 피하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이로 인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3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