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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속 현금다발…과천시, 상습·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8 12:54|수정 : 2025.08.28 12:54


압류한 현금 원본 (사진=과천시 제공, 연합뉴스)
▲ 압류한 현금

경기 과천시는 경기도 광역체납팀과 함께 상습·고액 체납자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2억여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전날 경찰 입회하에 1억 원대 지방세를 2년여간 내지 않은 A 씨와 1억 원대 지방세를 4년여간 체납한 B 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가택수색에서 A 씨는 신발장에 현금 1억 1천만 원을 숨겼다가 적발됐고, B 씨는 옷장 안에 고가의 시계 등을 뒀다가 압류됐습니다.

압류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은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됐고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체납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에 가택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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