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사망…부부 "고의 없었다, 반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8 12:47|수정 : 2025.08.28 17:06


▲ 피고인·변호인석

생후 83일 된 아들을 침대에서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다만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20대 아내 B 씨는 오늘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고 이유를 묻는 정 판사의 질문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A 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 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