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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했고 처벌 수준은 미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입법 영향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전인 2020년 10만, 2021년 12만 명대였는데,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에는 2022년 13만에서 2024년 14만 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 4년간 매년 비슷했으며, 매년 2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미진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수사 중인 1천25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3%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 3.1%의 3배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 1천140만 원이었는데, 20억 원이 부과된 삼강에스앤씨 사례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천280만 원 수준입니다.
[이관후/입법조사처장 :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집행유예율도 85.7%로서….]
입법조사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관후/입법조사처장 :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7천만 원 초반대에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한 취지였는가.]
입법조사처는 또 900건이 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고용부와 검찰, 경찰이 한시적으로 중대재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