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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국인 음악가, 미 이민 당국에 구금

장선이 기자

입력 : 2025.08.28 10:46|수정 : 2025.08.28 10:46


▲ 이민세관단속국(I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 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는 체포 이유나 배경이 석연치 않은 경우여서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한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 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가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신 씨의 아내로, 미국 시민권자인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습니다.

신 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2019년께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 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씨 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 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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