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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천 892명이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과 지난달 원청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따르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소 대상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원청의 원청, 이른바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의 모기업인 현대차그룹 총수라며 파견법 위반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 검찰이 이런 불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892명 이 다 같이 집단 고소를 하기로.]
노조는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한 만큼 정 회장도 피고소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 해석을 둘러싼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모호성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하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인 하도급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 노동 시장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정모/목원대경영학과교수 : 개정 노조법 시행이 기업의 사측과 노측은 물론 우리 산업계 전반에 예측이 어려운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피할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들에 대한 노동계 압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내부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조형준 TJB, 영상취재 : 송창건·이용주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