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오피스텔 여성 피살사건 피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 48분쯤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씨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규정상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