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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 2천원"…인천시민 단계적 무료

송인호 기자

입력 : 2025.08.27 17:42|수정 : 2025.08.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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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종 청라 주민은 무료이고 내년 3월부터는 무료 통행 대상이 모든 인천 시민으로 확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해상 다리인 제3연륙교.

착공 4년 만인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논란이 됐던 통행료도 확정됐습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 등 소형차는 편도 2천 원, 그 밖의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탑승 인원과 차량 크기에 따라 3천400원에서 4천4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은 개통 이후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모든 인천 시민 소유 차량으로 무료 통행 대상이 확대됩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원칙적으로 제3연륙교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 시민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 체계를 인천시민단체와 연대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만든 영종대교, 인천대교 두 다리를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두 다리의 교통량 감소 손실분을 인천시가 떠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유료 도로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9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공항 이용 도로를 모두 유료화해 국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차성수/인천YMCA 사무처장 :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과 무료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고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제3연륙교를 놓겠다며 토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LH에 대해서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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