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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대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1시 반쯤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오늘(27일) 낮 1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시작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시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계엄 정당화하려고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심사가 끝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도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했다며 줄곧 방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또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검팀도 360여 장의 의견서와 160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보한 국무회의 CCTV와 관련자 진술에 비춰볼 때 헌재 결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도 강조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