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7 15:30|수정 : 2025.08.27 15:30


▲ 강용석 변호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B 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혐의)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