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전원위원회 자료화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관련한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권고에 이의 없이 모두 수용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도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격론 끝에 통과됐으나 이후 '내란 비호'라는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들에 대해 '내란옹호 인사'라는 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회의에 앞서 채해병 특검이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을 두고 "일자와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등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