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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한계 보완…행안부, '3단계 전달망' 구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8.27 13:54|수정 : 2025.08.27 13:54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을→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중 전달 체계를 마련합니다.

재난문자 사각지대를 없애 고령층 등 취약계층까지 재난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행안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합니다.

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 문안을 정비하고,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입니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합니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입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합니다.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립니다.

또,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안내합니다.

극한 호우가 예보되면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알리고, 주민대피지원단이나 대피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울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재난정보 전달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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