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을 계좌로 받아 출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