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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처분

김태원 기자

입력 : 2025.08.26 16:25|수정 : 2025.08.26 16:25


▲ 검찰 로고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천 쪽 분량의 외국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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