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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드릴게요"…박람회 현장 보험 가입 유도 '주의'

이현영 기자

입력 : 2025.08.26 14:47|수정 : 2025.08.26 14:47


▲ 육아박람회 현장

결혼·육아·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판매에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아기용품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해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해피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사은품을 준다면서 즉시 보험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합동 암햄점검단을 구성해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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