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가 부착한 셀프감금 주의 안내문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모텔에 '셀프 감금'을 하다 모텔에 붙은 경찰의 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피해를 면했습니다.
오늘(2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검사님 명령으로 지금 모텔에 투숙 중인데 아무래도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A 씨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현금 전달 등 피해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돼 구속하겠다.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보관 중인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천안 B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 재산인 1억 원을 인출한 뒤 모텔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입니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게 해 고립시키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든 뒤 범죄를 저질러 용의자 추적이나 피해회복 역시 쉽지 않습니다.
A 씨 역시 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커 지시를 따르다 모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범죄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문에 나온 피해 예시가 본인의 상황과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112에 신고한 것입니다.
천안서북서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역 내 숙박업소를 방문해 프런트, 엘리베이터 등에 범죄 예방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칫 1억 원을 날릴뻔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저를 구해줬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기 바란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은 사건 수사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모텔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내문 부착과 범죄 예장 홍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