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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내일 시행…KBS 이사회 15인 체제로 재편

김기태 기자

입력 : 2025.08.25 14:35|수정 : 2025.08.25 14:36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법이 내일(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KBS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됩니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집니다.

특히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됩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합니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현 대표는 역시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BS, MBC, EBS와 YTN, 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 때는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법으로 시행됩니다.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됩니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 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등 KBS 이사 추천권을 갖는 단체 ▲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법과 유사하게 이사 추천 방식을 규정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도 지난 21,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어서 하위 규정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SNS에 개정 방송법상 이사 추천 규정과 관련해 "참여시킨 단체들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 될 수 있어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쓰는 등 이번에 개정된 방송3법에 대한 거듭 비판적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 등 방통위 재편·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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