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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8.24 19:42|수정 : 2025.08.24 19:42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법안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추진됐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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