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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역사적 결실"…경영계 "보완 입법 필요"

박재현 기자

입력 : 2025.08.24 20:22|수정 : 2025.08.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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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꾸려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개정 노조법이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청, 파견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 즉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원청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일(25일), 네이버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오세윤/네이버 노조 지회장 :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네이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에 법적 분쟁들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다수의 사내 하청이나 협력 업체가 있는 업종에 영향이 클 걸로 관측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노동부 간담회에서 한국GM 대표가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노사교섭 절차나 노동 쟁의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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