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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총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인 한 전 총리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오늘(24일)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입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첫 구속영장으로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계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절차상으로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시작해 약 2분 만에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도 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받은 사실을 돌연 인정했는데, 특검팀은 이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는 이번 주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