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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 거부권법 완료 뒤 특검수사 확대 추진…국힘 "탄압" 반발

민경호 기자

입력 : 2025.08.24 10:02|수정 : 2025.08.24 10:02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정치권의 최대 격전지가 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반대를 뚫고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지지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여론전을 벌인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도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각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강제로 종결시키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 걸쳐 통과한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전임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열릴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쓴다는 판단에 섭니다.

내용상으로도 한시적 제도인 특검은 수사 중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죄가 확인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사곱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윤석열 정부 공세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탭니다.

국민의힘 만으론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데다 민주당이 이들 인권위원 후보가 부적격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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