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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 거부권'법 완료 뒤 특검수사 확대 추진…국힘 "탄압" 반발

박하정 기자

입력 : 2025.08.24 06:21|수정 : 2025.08.24 06:21


▲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정치권의 최대 격전지가 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반대를 뚫고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지지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여론전을 벌인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도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각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강제로 종결시키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 걸쳐 통과한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전임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열릴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내용상으로도 한시적 제도인 특검은 수사 중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죄가 확인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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