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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밤사이 법안 통과가 저지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9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거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 중입니다.
[김주영/민주당 의원 : 중간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처리 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에는 자산 2조 원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더 센 상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는 이 역시 내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