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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인 오늘(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기준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노란봉투법'은 오늘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거쳐 지금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 중입니다.
[김주영/민주당 의원 :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처리 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중단시킬 수 있죠?
<기자>
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표결 절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직후에 자산 2조 원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더 센 상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시도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일 경우, 상법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현장진행 :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