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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삼척의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근무 시간에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물놀이객들의 안전은 내버려 둔 채, 전문 잠수 장비까지 착용하고 물속을 오갔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물놀이객들 사이로 수상 오토바이가 오갑니다.
도착지는 물놀이 안전선 밖에 있는 바위섬.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잠수부가 물속을 오가더니 잠시 뒤 보트에 해산물이 담긴 자루를 가득 싣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객 : 수상 구조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제트 스키를 타고 먼바다까지도 계속 왔다갔다하고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왜 날씨도 더운데 잠수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이들은 물놀이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 안전요원들.
인명 구조선 계류장에서 지인들을 보트에 태워 물놀이 구역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상 안전요원 : 솔직하게 가서 저기서 홍합하고 굴 좀 따갖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건지 잘 몰랐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구나 해수욕장 운영 시기에 물놀이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수상 안전요원들이 근무 시간에 해산물을 채취해 더 논란입니다.
삼척시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관계자 : (해수욕장에) 자주 나가기는 나가는데 중간에 (채취)하는 건 저희는 알 수 없죠. 추가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같이 교육을 포함해서 해야죠.]
해경은 수상 안전요원 A 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방송)
G1뉴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