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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추억" 운운하다 처자식 살해…탄원서 내자 "제정신?" 일침

박서경 기자

입력 : 2025.08.22 15:00|수정 : 2025.08.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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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숨지게 해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49살 지 모 씨의 공판이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정신이냐고 반문하며 제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지 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자신이, 탄원서는 지 씨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게 된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도 물었는데, 지 씨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지 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지 씨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지 씨는 카드빚 2억 원과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김수영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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