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총 478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돼,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중지됐습니다.
기존 이용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