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 촉구
지난해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중한 공무수행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22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 A 교사의 심리 부검에서 "공무 외적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의 사망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적 피로와 소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특수학급 증설이나 교사 충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조사위는 A 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아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냈습니다.
A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이 있는 학급을 맡아, 한 주에 최대 29시수를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하루 6교시 기준으로 평일 대부분 수업을 맡은 셈입니다.
지난해 근무한 31주 가운데 25시수 이상 수업한 주는 21주로 전체의 67%에 달했습니다.
공식 수업 시수는 21시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를 초과했습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으로, 이를 넘으면 학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특수교사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이후 학생 수가 늘면서 고인이 혼자 8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인은 맡은 학급 외에도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을 지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인천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자원봉사자와 지원 인력 배치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고인은 인력 채용과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업무 과중이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인이 처리한 공문은 332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54건이 지원 인력 관련 문서였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초과 근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학생을 지도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병가를 쓰지 못하고 보건실에서 임시 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A 교사가 기간제 교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1학급 9명을 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사위는 "A 교사는 위법한 과밀학급과 과중한 업무 지시로 인해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채택하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