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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 집 못 산다…"투기 방지"

유덕기 기자

입력 : 2025.08.21 20:54|수정 : 2025.08.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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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걸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244㎡형을 74억 원 주고 샀습니다.

전액 현금이었고, 이 가격은 당시 신고가였습니다.

[서울 강남 공인중개사 : 91평 하나 사셨죠. 중앙아시아 쪽. 본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 공인중개사 : 외국인들이 좀 왔다. 좋은 거(고가 아파트)를 이렇게 골라서,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이런 거래 중엔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 또 기존 최고 거래액을 갱신하는 계약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런 조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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