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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움직임에 의협 "위험천만…국민 건강 위협할 것"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8.21 17:58|수정 : 2025.08.21 17:58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 제정 움직임을 두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또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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