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동작구 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서초동 1506-6 일대로 총 6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입니다.
사도 지분거래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또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50-21 일대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