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 안 모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안 씨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최 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