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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8.21 10:51|수정 : 2025.08.21 11:35


▲ 정민영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는 9월 29일까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해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10일 남은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해서 오는 30일이 60일째"라며 "그다음 날부터 30일이 연장돼 9월 29일이 1차 수사 기간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차 수사 기간 연장은 저희가 결정해서 사유를 보고 하면 되고, 2차 연장은 승인받게 돼 있다"며 "최대한 수사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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