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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심사 포기 "여러 명 고초 견딜 수 없어"…법원 대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1 08:01|수정 : 2025.08.21 10:05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 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언론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일단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서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바로 구인하게 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에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일지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결정 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통상의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합니다.

전 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입니다.

통상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가 검찰청사에 대기하는 것을 포함한 인치 개념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인치 후에는 장소 이동을 금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유치해놓게 됩니다.

법원 심문장소 대기실 등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유치하게 됩니다.

오전 8시 54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전 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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