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1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진 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문신사법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 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하며 노력해 온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