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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0 15:18|수정 : 2025.08.20 15:18


▲ 수원법원종합청사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20일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어머니 B 씨의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들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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