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검토…헌재 탄핵 기각 때와 달라진 상황은?

입력 : 2025.08.20 16:33|수정 : 2025.08.20 16:51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정빈 변호사
--------------------------------------------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48일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새벽에 귀가했는데요.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한 전 총리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소환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특검이?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내란 관련 혐의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대해서 가담을 했다. 혹은 방조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핵심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선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들을 몰랐다. 또 그런 회의나 관련 절차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문건들을 받은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뒷주머니에 그런 문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계엄과 관련해서는 절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를 해 온 결과 예컨대 CCTV와 같은 자료들을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의 기존 이런 설명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실제 비상계엄 당시의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 조사는 이런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한 전 부총리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부작위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작위범이라는 게 뭡니까. 

▶ 서정빈 / 변호사 : 일단 자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행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부작위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걸 보고 이제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 내란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컨대 법적으로 이런 내란과 관련된 그런 절차나 혹은 회의 과정에서 이를 말려야 할 이를 방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작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란 혐의에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아야 할 총리로서의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있었던 1970년대 말 이 과정을 지켜 훑어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때 선례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 서정빈 / 변호사 :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상당히 좀 따져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79년 그리고 1980년대 이제 신군부 계엄 확대 과정에서도 관료로서 직접 그 상황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계엄령이 사실상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이 됐고 또 위헌 위법한 그런 상황 등이 계속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들을 직접 경험했던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특검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결국 한 전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위법성 위헌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한덕수 전 총리 내란을 방조하거나 도왔다. 이런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장을 했던 것처럼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이것을 말렸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상황이 유지하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 일부라도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내란 혐의라는 상당히 중한 그런 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은 일단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당시 상황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 서정빈 / 변호사 : 일단 가장 중요한 증거가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CCTV 영상입니다. 당시 상황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이나 혹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실제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일단 촬영이 되기도 했었고 또 그 밖에 지금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폐기를 했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자들의 진술까지도 있는 상황이라서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거기다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진술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과와는 다르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특검이 내일 모레 한 전 총리를 한 번 더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죠.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소환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혐의를 조금 더 빠르게 다져놓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특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구성을 할 심혈을 기울일 부분은 결국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특히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특검에서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작위범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자기범보다는 이런 법적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성립 자체가 분명히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CCTV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때까지 해명했던 내용과 다른 행적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아가서 실제로 이 계엄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결국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로 얼마큼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 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기소 즉 재판에 넘겼군요.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지금 재판으로 기소가 됐고 사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를 했을 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이 입증이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이런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 관 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그런 증거 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소명 혹은 입증까지도 된 사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앞서 말한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용이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구속된 시점에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구속이 필요할 만큼 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다라고 한 번 판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보이고 특검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완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도 좀 짚어보죠.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은 좀 연기를 해줬고 대신에 구속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했군요.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자필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그런 문제들, 식이 장애가 있다. 그리고 또 건강에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이제 출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걸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조사를 연기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일단 앞으로 계속 소환해서 조사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기일을 조금 연기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속 기간도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워낙 지금 다뤄야 될 그런 쟁점들이 많은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조금 쉽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던데 한마디로 먹지를 못한 다는 건데 만약에 계속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 서정빈 / 변호사 : 일단 구치소 내에서 특별 치료라든가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구치소 내의 그런 환경상 어렵다고 한다면 외부 진료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치료적인 부분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나아가서는 의사 소견서라든가 혹은 의무 기록을 봤을 때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이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특검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 지 받아들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결국 김건희 여사 측 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든가 혹은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석 허가 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건강상 구속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특검 조사에는 충 분히 응하고 있는 상황이니 까 불구속 상태 에서 재 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해서 사실상 내가 죽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런 메시지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는 아닌데 결국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결국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또 법리적인 부분 다투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 만큼이나 이런 여론적인 그런 지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가족적인 그런 희생까지를 조금 부각을 해서 여론이나 혹은 지지층을 조금 결집시키고 한편으로는 동정론을 조금 환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이 일단 김건희 여사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는데 김 여사가 특검에 나와서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리고 묵비권 사실상 조사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사가 필요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하나라는 무용 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조사에 응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최소한 답변을 드리려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을 진행을 하고 그 심문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최대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설사 피의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어권을 보장한다 는 측면에서 그런 절차적인 보장 사항들을 다 제공을 했다는 점을 남겨놓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계속해서 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차적인 그런 방어권 보 장 수단들 은 다 제공을 했으니 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소화할 그런 질문들을 모두 소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나아가서는 재판 단계에서 이런 점을 강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증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거나 혹 은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렇다면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런 것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좀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상당 히 불리한 그런 양형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조금은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 서정빈 / 변호사 : 일단 가장 중대한 혐의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가로 어떠한 청탁을 전달했다 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일교 측에 그런 청탁이 한 7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이라든가 혹은 통일교의 YTN 인수와 같은 이런 굵은 청탁 부분들을 전달했다는 그런 혐의로 일 단  조사를 받아왔고 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아직도 구속이 안 됐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통일교회 건진법사한테 금품을 줬다는 윤 모 전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봤을 때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였구나라는 점이 좀 새삼스럽기는 했는데 일단 차이점은 사실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 하고 또 시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실 제 이런 금품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이고 반대로 이제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전달됐다라고 하는 그런 금품. 이런 금품들에 대해서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물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파악을 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다른 정황들이나 다른 객관적 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전성배 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일단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제 지금 와서 조금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억대 현금 다발. 이른바 관봉건이 있었죠. 검찰이 현금 뭉치를 싸고 있던 이 띠지를  잃어버린 게 나타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감찰을 지시했다던데 실제로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죠. 

▶ 서정빈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관봉권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사실 생소하기는 하고 저 역시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보이는 그런 개념인 데 여기에 있는 띠지. 이 띠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거기에 담당자라든가 부서 또 사용한 기기 정보라든가 검수 날짜 이런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의 추적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는 중요 증거인데 이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게 검찰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찰 조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감찰 과정을 조금 들여다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