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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받고 또 청구?…금감원 "보험사기 범죄 될수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0 12:17|수정 : 2025.08.20 12:17


▲ 금융감독원

A 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을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B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는 과거 다른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수리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미리 지급되는 보상)를 받은 부분까지 마치 이번에 새로 파손된 것처럼 꾸며 청구했습니다.

이후 B보험사는 A 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 청구 및 지급받은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이러한 사례 등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한 자동차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 등을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천8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해당 금액은 느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 청구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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