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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이윤희 씨 아버지·유튜버,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 받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20 11:45|수정 : 2025.08.20 11:45


▲ 실종 당시 이윤희 씨를 찾는 경찰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전북대 수의학과)씨의 아버지와 이 사건에 관한 영상을 여럿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황지애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윤희 씨와 함께 수의학과에 다녔던 인물로 최근 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의 주거지, 직장,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 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윤희 씨 부친과 유튜버는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면서 직장 주변에 이러한 내용(범인으로 의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희 씨 부친과 유튜버는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A 씨의 집 주변과 가족의 출퇴근 동선에 등신대를 설치했다"며 "이 등신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이 유튜버를 현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는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완곡히 거절하면서도 "이번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들다"는 심경을 오늘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 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치우는 것을 내버려 뒀고, 사건 일주일 뒤에는 누군가 윤희 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또렷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탓에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그 주변인들도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희 씨의 아버지(88)는 지난 1월을 비롯해 전북경찰청 앞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부실 수사에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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