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