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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월 수입이 509만 원 안쪽이라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상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에 추가로 월 소득 200만 원까지 반영해서 감액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은 약 309만 원으로 만약 연금 감액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줄이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