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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갈등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막판까지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붙는 이유는 뭔지, 주요 쟁점들을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거대 여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긴 상태입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여당의 개정안엔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경영계는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기업에 무한 책임을 지운다고 반발합니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200곳이 넘는 기업도 있는데, 그들과 다 교섭하란 얘기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있으니 개정안의 방향이 옳다고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허용 범위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허용 사유에, 임금 같은 근로 조건뿐 아니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추가합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사유가 될 거라며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 등은 이미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맞선 파업이라면, 아예 손해를 물을 수 없게 했고, 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파업 참가 정도나 임금 수준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게 했습니다.
경영계는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할 거라고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손배소에 따른 노조 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환영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19일)도 법안 수정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시행을 더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 계획이지만,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태영·장예은·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