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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제 행동 반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9 12:46|수정 : 2025.08.19 12:46


▲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6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 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향후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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