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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사형 구형된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9 10:18|수정 : 2025.08.19 10:18


▲ 김성진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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