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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한정애 "당은 '대주주 50억' 유지 입장…정부와 조율 중"

입력 : 2025.08.19 10:08|수정 : 2025.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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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정과제 세팅 작업 집중
- 방송법? 권력 힘 빼자는 것, 野 '관성적 반대'
- 국힘 "본회의, 전대 후로 미뤄달라" 요청?
- 필리버스터에 달려…전대 일정 배려할 수도
- "상법 통과 시 경영권 불안"? 걱정 말라, 추가 논의하자
- 노봉법은 판례 법제한 것, 경영 위축 걱정 안 했으면
- 대주주 기준? 조율 중…당은 '50억 유지' 의견
- 조국 사면, 지지율 하락? 정치인 사면 늘 찬반 존재
- 조국 가족 도륙당해…기소를 위한 기소 아니었나
- 특검법 연장? 수사 협조 안 하면 연장할 수밖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 모레 열리는 본회의도 여야의 끝장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처리예정인 법안들에 대한 입장, 아울러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책을 맡으셨어요. 집권 초기에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슈들이 많잖습니까.

▶한정애 :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마련됐고,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일정은 남았는데요. 그것이 잘 시간에 맞게, 일정에 맞게 5년간에 걸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작업이 첫해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요. 그 부분을 잘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레 본회의가 있고, 방송3법 중에 남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MBC와 EBS 관련된 거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레까지 야당과 쟁점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요?

▶한정애 : 협의를...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경영계나 또는 이런 데서 방송법 관련한 부분은 원래부터 주장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알겠는데요.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이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나온 내용이고 해서 더 이상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모레부터 이른바 살라미 전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쟁점법안 처리를 마치려는 계획을 여당이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한정애 : 그건 필버(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좀 8월 임시국회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국힘이 전당대회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도 약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앞서 신동욱 의원 인터뷰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전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강행하고 있다.

▶한정애 : 저희가 그래서 21일 잡고요. 그다음에 26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21일은 이미 7월 국회 끝내면서 21일로 잡은 거고요. 8월 국회에서 그러면 최소한 본회의를 두 번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한 번만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1일 이게 국힘 전당대회 전이겠지요. 그건 이미 잡혔던 것이고요. 26일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기간은 그렇게 두 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21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있게 그 쟁점법안 처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정애 :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합의처리를 하면 좋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방송법은 논의될 만큼 된 내용이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러고 이게 방송법의 가장 중심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이사장이나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지 않겠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을 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정권이 바뀌고도 한참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정말로 그 법을 처리할 건 아니지?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니네들이 임명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힘을 뺄 거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반대했던 게 있으니까 반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약간 관성적인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3법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고요.

▷김태현 : 항상 얘기가 나오지요.

▶한정애 : 그게 대한민국의 방송이 발전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힘을 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희는 확실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국민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야당이 그냥 합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냥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집권여당 니네가 그냥 좌지우지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좀 안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일에 아마 왠지 방송법을 처리하실 것 같고, 노란봉투법은 26일 정도로 처리하시게 될까요?

▶한정애 : 그게 필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전당대회 날짜 그때 필버를 끊고 표결하거나 이거는 그래도 흔히 말하는 도의상 좀 아니어서요. 그거는 조금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좀 배려를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한정애 : 네.

▷김태현 : 의원님, 하나씩 보면요. 방송법은 말씀해 주셨고, 상법 얘기를 해 보면요. 일단은 상법 개정안의 목적이 결국에는 지배구조를 깨끗하게 해서 증시 부양까지 이끌어가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자 이런 거잖아요.

▶한정애 : 없애고, 주식 우상향으로 우리도 한번 달려보자.

▷김태현 : 코스피 5000 가보자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요. 반대하는 그 논리들을 들어보면 이거 무기평등의 원칙이 있어야지. 기업은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상법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열어두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를 우리는 어떻게 막으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한정애 : 그게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소액주주를 믿으셔야 된다. 내가 경영을 잘하고 잘 운영했는데 소액주주들이 설마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외국자본에 손을 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제대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그걸 잘 공시도 한다면, 배당도 한다면요. 소액주주가 저기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무슨 이걸 M&A 적대적으로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것에 손을 절대로 들어주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걸 믿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의결권을 믿으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영 방어권을 얘기하세요.

▷김태현 : 그 얘기들 많이 하지요.

▶한정애 : 그래서 우호적인 나의 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제도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한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지분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소액주주이지만요. 이런 방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경영권 방어 부분만 생각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경영권 경영 판단원칙 몇 가지와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배임죄 관련한 게 너무 이게 폭넓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정말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이사회를 통하고 다 논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횡령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 실제 경영계에서 그런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적대적 M&A를 막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또 변화를 한번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한정애 : 이번에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논의하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부작용이 있으면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좀 있어서요. 그사이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상법 세 번째 개정안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란봉투법이 어제 경제 6개 단체에서 1년 유예를 해달라, 조금 더 논의해 보자. 그 손해배상 제한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타협안을 재계 쪽에서 내놓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일단은 급하니까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유예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조금 바쁜 거는 맞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영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법은 지금까지 판례가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 노동관계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법원으로 갔었던 사례들을 아예 정확하게 법제화한 내용이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무슨 협상이 원하청 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쌓여 있는 판례를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침으로 만들, 매뉴얼화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영계가 늘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기억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법 개정 처음 할 때 그때도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한다 이 얘기하셨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할 때 다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법이 시행되고 해도 그렇게 정말로 경영을 못 할 만큼의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근간에 쌓여 있던 판례들을 조합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경영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 1년 내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그걸 상대해야 돼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와 관련한 거라든지, 또는 임금과 관련한, 교섭과 관련한 것이 우리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부도 그것에 준해서 그 절차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식과 비슷하게 결국은 원하청 간에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사 교섭대상에, 쟁의대상에 경영조건에 관한 게 있어서 우리 조선업체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이랑 협의한 것처럼 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때문에 한국 조선이 미국 투자하려 그래도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요.

▶한정애 :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가신 거고요. 경영조건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정리해고하는 게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서 그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근로조건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맞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것에 프로세스 하나 들어간 게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해서 단체협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약속을 깬 거니까요. 이 두 가지는 이미 판례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구가 조금 약간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판례로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시행될 것이다.

▷김태현 : 해석론에 있어서는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역시 또 이것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당은 지금 현행 50억 그냥 놔두자.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는 안 된다, 세수 확보문제 때문에 세제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 때문에 4050 민심이 좀 이반됐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당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50억 현행 고수이신 거지요?

▶한정애 : 일단은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이어서 그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목표, 그러고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은 그러면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언제쯤 나올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또 불확실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한정애 : 싫어하지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재부와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의원님, 기재부보다는 집권여당이 민심의 어떤 방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잖아요.

▶한정애 : 그런 건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4050 민심이 이 문제 때문에 좀 이반된 측면이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지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친 거 같다.

▷김태현 : 네.

▶한정애 :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문제 때문에 2030 민심이 조금 떨어졌다, 지지율이.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 사면 늘 하고 나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정치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사면이라는 어찌 보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사면행위는 하고 나면 다른 것보다도 늘 정치인에 대한 사면, 또는 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는 늘 찬반이 갈렸습니다.

▷김태현 : 뒷말이 항상 나오기는 하지요.

▶한정애 :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한 조금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다 딛고 마음을 잘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또는 언론개혁 뭐 이런 것들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기소행위에 대한 단절을 하자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사면의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는 정말로 표적화되어서 온 가족이 도륙된다든지요. 또는 평생을 어떤 일에 본인을 다 바쳐서 희생을 해왔는데 그 희생은 온데간데가 없고, 영수증이 몇 개 잘 정리가 안 됐던 것, 그리고 뭐 개인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본인이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어겼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일생이 완전 거부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소를 하기 위한 기소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입법 관련된 거니까요.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법 연장, 수사범위 확대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것 같고요. 어제 박지원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당내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한정애 : 논의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특검법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간이 다 되면 30일, 30일 이렇게 해서 좀 연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쯤 가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수사에 너무 협조를 안 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수사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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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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